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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민박사업자의 기준과 조건

  • 가야컨설팅
  • 2015-03-24 0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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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등 관련)

법제처 법령질의응답

안건번호 13-0313
회신일자 2013-09-06

1.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주택 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주택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제곱미터 미만이어야만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고 그 경우 해당 주민이 그 필지 내에 있는 본인 소유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2. 회답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건축물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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