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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장 통합안전관리기준 제정

  • 가야컨설팅
  • 2015-03-23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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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장 통합안전관리기준 마련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는 3월23일 야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미등록 야영장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정부는 야영장, 펜션, 민박 등 구분이 모호한 시설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등 야영과 관련된 소관 부처의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세부유형별로 통합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소방본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캠핑장은 물론 최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글램핑장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야영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또 캠핑장 등을 등록제에서 인·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영시설의 안전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단관광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추진

캠핑장, 오토캠핑장, 글램핑, 캠핑카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관광농원, 유원지, 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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