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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집에서 조식 허용
가야컨설팅
2015-03-16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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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집에서 조식 허용
현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 민박집에서의 조식 제공이 앞으로는 허용된다.
이런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이 개정 중으로 입법예고되고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면 시 군에 민박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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