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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접도구역 규제 완화

  • 가야컨설팅
  • 2014-10-24 17: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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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규제 완화

도로법에는 도로구역에 접한 땅으로 접도구역이라는 제한이 있다.
접도구역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미관과 안전을 위해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에 건축물 등 고정적인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다.
현행 도로법 상 고속도로에는 20m, 국도 지방도 등 기타 도로에는 5m가 지정되어 있다.

이 접도구역에 대힌 제한규정이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접도구역 지정제외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고속도로의 접도구역이 축소된다.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돼 고속도로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
지 103.5㎢ 가운데 약 50%인 51.8㎢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된다.

다음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와 군도(郡道)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가 넓어진다.
접도구역 내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연면적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바뀌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냉장시설과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이번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공포·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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