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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공인중개사의 보수지급시기

  • 가야컨설팅
  • 2014-10-07 14: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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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보수지급시기

[현행] 잔금 자급일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4.7.28]

시행일 : 2014년 7월29일부터

[개정전] 계약서 교부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 규정 없음

국토교통부 정책 Q/A (국민신문고) - 유권해석
중개수수료 지불시기는 언제로 하는 지 여부

부동산 중개로 인한 중개수수료의 지불시기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의 “중개”용어의 정의, 제25조제3항의 중개가 완성되었을 경우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등을 고려할 때 거래계약서 등의 교부로 중개가 완성되게 되고 이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음. 이와는 별개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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