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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캠핑장 허용 검토

  • 가야컨설팅
  • 2014-09-03 1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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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캠핑장 허용 검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캠핑장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국가나 지자체에만 허용했던 캠핑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민간에 어느 정도 허용하는 입지규제 완화 방안이 검토된다.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이 기존 3㏊에서 5㏊로 확대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의 전환 방안, 귀농·귀촌시 주택건축 융자 한도 및 대상 개선방안 등이 세부과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9월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이들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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