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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한 3개월 남짓 남아

  • 가야컨설팅
  • 2014-08-29 12: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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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금)부터 2015년 1월 16일(금)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는 대상 건축주(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 가능하며, 2014년 12월 16일(화)까지 접수해야 혜택들 받을 수 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 대부분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25.7평(85㎡) 이하인 다세대주택으로 중축하면 안되는데 확장한 경우 해당된다.

이밖에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평(165㎡) 이하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330㎡) 이하의 다가구 주택으로 소규모 구옥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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