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부터 사채 이자율 연 최고 25%
- 가야컨설팅
- 2014-06-04 0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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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부터 사채 이자율 연 최고 25%
사인간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규정은 6월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과 함께 2014년7월15일 시행된다.
연 25% 최고이자율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사인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7월15일 이후 최초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사인간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원금에서 깐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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