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확정 고시
- 가야컨설팅
- 2014-02-19 2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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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확정 고시
- 준보전산지 3,350원/㎡,
- 보전산지 4,35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6,700원/㎡
산지전용 시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부과되는 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가 확정 고시됐다.
산림청은 2월4일 올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단가를 준보전산지 3,350원/㎡, 보전산지 4,35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6,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1% 상승한 금액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라 훼손된 산림의 대체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충당하는 비용으로 산림이 훼손된 만큼 새로운 산림자원을 대체조성·육성하는 재원과 임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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