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취득세 인하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유예
- 가야컨설팅
- 2014-01-10 1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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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취득세 인하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유예
2014년1월부터 취득세율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됐다. 거래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변경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도 폐지된다. 과거에는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로 적용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60%의 중과가 폐지되면서 1월부터 6∼38%의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토지의 부재지주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중과세가 1년 간 유예된다. 2015년부터는 10% 가산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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