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아 얻는 차익에 대해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무거운 세율을 물려 오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다. 2009년 도입됐지만 그 동안 적용이 유예됐다가 1월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에게도 양도세 기본세율인 6∼38%가 적용된다.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매매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2%, 9억 원 초과 및 다주택자에겐 4%가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앞으로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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