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유예
- 가야컨설팅
- 2014-01-01 1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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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금년 말까지 1년 유예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규정이 금년 말 까지 1년간 유예되는 것을 취지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4년1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되었다.
세율은 금년 말까지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부터는 부재지주에 10%의 세율이 추가된다.
1월1일 개최된 국회본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
새 소득세법은 201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상세한 것은 주말농가주택 블러그 포스트 참조
http://blog.naver.com/sjlee0242/14020385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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