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취등록세의 법정세율은 4%입니다
그러나 4ㆍ11 부동산종합대책에 의거 올해 6월말까지는 9억원 이하 1주택은 1%,
9억원 초과 다주택은 2%, 12억원 초과는 3%로 감면 적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 하반기 부터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9억원 이하 1주택은 2%, 9억원 초과 다주택은 4%로 적용되며, 2014년부터는 모든 주택거래에 일률적으로 법정세율인 4%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법정 4%로 되어있는 취등록세를 항구적으로 2% 정도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향후 정부의 취 등세율의 변경 대책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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