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3.4%로
- 가야컨설팅
- 2013-01-01 06: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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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3.4%로
부동산 임대용역의 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인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4.0%에서 3.4%로 인하된다.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12월31일 개정되어 2013년 1눵1일부터 시행된다.
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 해당 금액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부가세 과표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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