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 가야컨설팅
- 2012-12-25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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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 끝나는 부재지주 등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2013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관련 소득세법 개정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오는 27~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소득세법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중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6~38%의 일반 세율(소득세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지(논,밭,과수원), 비거주 임야 등 부재지주 소유 토지와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 및 목장용지, 별장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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