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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취득세 4%→2%로 감면될지도......

  • 가야컨설팅
  • 2012-08-01 15: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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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4%→2%로 감면 가닥
미분양 주택 등이 1차 대상

새누리당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를 현재 4%에서 2%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면대상은 미분양 주택과 비수도권에 위치한 주택 등이 1차 대상이다.

현행 취득세 법정세율은 취득가액의 4%다.

정부는 2006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2011년 1월1일~3월21일 제외) 주택 취득세를 법정세율의 50%까지 깎아주는 특례세율(2%)을 적용했다가 올해 환원했다. 다만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취득세를 2%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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