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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서비스

  • 가야컨설팅
  • 2012-05-25 16: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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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서비스

앞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계획이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킨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2011.7)

이에 따르면,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건축법 이외의 31개 법률에의 적합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적법성 검토대상 주요항목(건축법)
 - 용도제한(건축물의 건축제한)
 - 건폐율, 용적률
 - 대지안의 공지
 - 높이제한, 승강기 등
 - 피난시설
- 대지 및 도로(대지의 안전조치, 조경, 건축선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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