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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종합대책[2012]

  • 가야컨설팅
  • 2012-04-28 1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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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2 ‘귀농·귀촌 종합대책’ 수립·추진

[자료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어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어업·농어촌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해 신중한 결정과 초기 영농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귀농·귀촌과 관련한 정보제공과 교육을 지원한다.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 귀농교육, 성공사례 등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귀농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에는 3주~3개월 과정으로 16개 교육기관에서 18개 프로그램을 통해 약 1,200여 명에게 귀농·귀촌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였다.

또한 시군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 빈집 정보, 일자리 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임시주거, 농어업체험 및 자금 등을 지원한다.

우선, 귀농 희망자가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등 영농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군별로 귀농인의 집을 마련하였고,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농업기반 마련 및 농가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동 자금은 최대 2,400억 원 범위 내에서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농어촌 이주자에 대해서는 세금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에서 취득한 주택(취득기간 2003.8.1~2014.12.31, 면적 150㎡, 대지 660㎡, 가격 2억 원 이하)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시군별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귀농인들에게 주택수리비, 이사비용, 영농정착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자들의 모임 활성화, 멘토 운영 등을 통해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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