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전기료 폭탄
- 가야컨설팅
- 2012-03-27 07: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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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산업용 혜택을 주거용으로 바꿔
+ 누진률 적용
+ 10만원 정도에서 45만원으로
한전은 2010년 10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일반용이 아닌 주택용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전기료는 종전 한전에서 업무시설로 간주하였으나, 지경부에서 지침을 바꾸어 실제조사를 통해 용도를 구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기존보다 2~5배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이후 신축 오피스텔은 2011년 1월부터, 기존 오피스텔은 2011년7월부터 단계적으로 새 요금 체계를 적용해 옴으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기요금이 대폭 올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예컨대 주택에서 월 300㎾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4만원에 불과하지만 600㎾를 사용하면 20만원으로 뛴다.
전기요금 분쟁은 2000년대 초중반에 지어져 바닥난방 시설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에서 많이 발생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을 막기 위해 당국은 2004~2006년 바닥난방을 전면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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