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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 가야컨설팅
  • 2011-11-20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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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옥상 등의 수리·보수나 외벽 도색 등 일시적인 대규모 공사에 대비해 적립해 놓는 돈을 말한다.

관리비에 포함돼 부과되지만 납부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

주택법시행령에도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에게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평균 81원이다.

전용 85㎡ 아파트라고 가정한다면 월 6,885원이며 2년 단위 전세의 경우 계약 만료시 16만5000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반환을 원한다면 관리실에서 납부내역을 확인받아 집주인에게 환불을 요청하면 된다.

주택법에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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