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생산녹지지역에서의 농림용 건축물 건폐율 상향

  • 가야컨설팅
  • 2011-10-15 05:07:40
  • hit2934

생산녹지지역에서의 농림용 건축물 건폐율 상향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세 위임된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이 20퍼센트에서 6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1년 9월 16일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였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7항 신설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