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분양권 전매제한기간[표]

  • 가야컨설팅
  • 2011-09-13 07:01:18
  • hit2231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구체적으로 과밀억제권역내 공공택지의 경우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85㎡이하 민간택지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그러나 85㎡초과 민간택지(1년)와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3~5년)의 전매제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개발한 85㎡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단축했다.단 그린벨트에 조성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7~10년)은 완화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주택에도 소급적용돼 전매제한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