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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기간 완화

  • 가야컨설팅
  • 2011-09-11 2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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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기간 완화

향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강남 3구 제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택지지구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5~7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9월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주택에도 소급적용되어 전매제한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정안 제45조의2제2항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인 서초, 강남, 송파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민간택지는 주택형에 관계없이 모두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통일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전매제한기간이 종전대로 3~5년으로 유지된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과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 제외) 등의 지역과 인천 및 남양주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따라서, 광교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후 1~3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수 있다. 이들 지역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 투기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1~5년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됐다.

또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 7년, 70% 이하인 경우 10년이던 것이 각각 5년, 7년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양 삼송지구와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등 3개 지구에 분양된 전용 85㎡ 이하 민영아파트 6517가구의 전매제한기간이 5~7년으로 줄어든다. 또 추가로 의정부 민락, 인천 가정, 인천 서창, 고양 향동지구 등 4개 지구 전용 85㎡ 이하 1만9734가구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린벨트가 부지면적의 80%인 위례신도시는 입주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라고 가정하면 85㎡ 이하 공공아파트의 경우 현행 10년이 유지되지만 85㎡ 이하의 민영아파트는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5년 실거주의무와 함께 현행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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