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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펜션은 체류형숙박업으로 규제 강화

  • 가야컨설팅
  • 2011-07-03 22: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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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은 체류형숙박업으로 규제 강화

보건복지부가 근래 숙박법 개정에 나서면서 펜션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업소로 묶여 있던 펜션을 ‘체류숙박업’으로 분류하기로 해 취사, 환기 등에 관한 시설기준이 생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숙박업’은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숙박업’과 숙박·취사시설과 청소 등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류숙박업’으로 구분한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체류숙박업으로 분류되는 펜션은 앞으로 취사시설, 욕실, 샤워실과 함께 충분한 환기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기준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으로 신고된 펜션은 예외다

.▶ 펜션 투자 시 입지에서 유의할 점[인터넷에서 퍼옴]

➊ 단지형 펜션 투자할 때 이미 운영 중이거나 완공된 펜션만 한정하라

단지형 펜션에 투자할 때는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수익률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통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는 풀가동을 전제로, 주중은 20% 정도 가동률로, 그리고 주말은 공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수익률을 계산한다. 하지만 주말 풀가동은 물론이고 주중에 20%를 가동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대체로 주말 이외에 연간 40일 이상은 풀가동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➋ 주변에 관광지가 있고 교통여건이 좋은 곳이 입지 성 유리하다

펜션은 입지가 좋아야 한다. 도시인들이 찾기 쉬워야 하고, 주변에 볼거리와 먹을거리 등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계절에 관계없이 꾸준한 임대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관광지 주변이 대체로 안전하다는 평가다.
현재 펜션은 경기도 가평, 양평 일대를 비롯해 강원도 평창, 횡성, 홍천과 충청도 서해안 등 주로 입지가 좋은 지역에 집중 분포돼 있다. 수도권에서는 북한강 주변인 가평, 양평과 바다에 인접한 강화도가 대표적이다. 강원도 평창, 횡성 스키장 주변과 춘천 강촌역 주변도 인기 지역이다.

➌ 고정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테마가 필요하다

펜션투자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테마’가 뚜렷해야 한다. 호수 강이나 바다낚시 전문 또는 갯벌 등 가족레져 전용, 깊은 산속 연인전용, 호반 경관 및 휴양, 스키장 주변, 애견동반 전문, 통나무집 버섯모양집 풍차모양집 배모양집 황토집 등 차별화되고 독특한 컨샙이 있으면 손님을 더 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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