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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가야컨설팅
2011-07-03 08: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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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농림어업용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또는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10.12. 1~’11.11.30)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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