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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공시지가 2.57% 상승

  • 가야컨설팅
  • 2011-05-30 11: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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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공시지가 2.57% 상승
춘천 거제 하남 순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말 발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가 개별 공시지가(올해 1월 1일 기준)를 산정해 5월31일 공시했다.

전국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57% 올랐다. 그러나 수도권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상승폭은 전년도에 비해 둔화됐다.

올해의 공시지가 상승폭 2.57%는 지난해(3.03%)에 비해 0.46%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전년(3천53만필지) 대비 약 40만 필지가 늘어난 3천93만필지다.

국토부는 도로ㆍ철도 개통, 산업단지ㆍ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일부 개발사업 호재가 있는 곳은 땅값이 올랐지만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이 전년 대비 2.32% 오른 반면 광역시는 2.87%, 지방 시ㆍ군은 3.14% 올라 지방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6개 시ㆍ도별로는 강원도가 4.0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남(3.79%), 경기(3.36%), 대전(3.21%)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별로는 충남 계룡시(-0.18%)만 유일하게 하락한 가운데 강원도 춘천시가 9.38%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춘천은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경남 거제시(8.75%), 경기도 하남시(7.94%) 등이 뒤를 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토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ㆍ군ㆍ구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국토해양부 및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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