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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53% 해제
국토부 지정 도내 허가구역 2429㎢중 53% 풀려
작년 1890㎢ 해제에 이은 규제개혁으로 11%만 남아
5월 31일부터 수원시 등 경기도내 21개 시에 걸쳐 1310㎢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 해제된다.
이는 도내 허가구역 2429㎢ 중 53%이며, 과천시 면적의 36배에 해당하며, 이번 해제로 도내 남은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은 도 면적의 11%인 1157㎢다.
이번에 해제 면적이 넓은 지역은 화성시 306㎢, 남양주시 182㎢, 파주시 134㎢, 평택시 98㎢, 양주시 74㎢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가불안 우려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녹지·비도시지역의 개발 및 보상이 완료된 지역, 국공유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이 대부분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 의무기한도 소멸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내에 취득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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