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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고시]

  • 가야컨설팅
  • 2011-04-02 1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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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산림청고시 제2011-27호, 2011.3.30, 제정]
산림청 산지관리과
[시행 2011.3.30]

○준보전산지 : 2,560원/㎡
○보전산지 : 3,32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 5,120원/㎡

부칙 <제2011-27호, 2011.3.30>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0-34(2010. 3. 16)호에 의한다.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산림청고시 제2011-28호, 2011.3.30, 제정]
산림청 산지관리과
[시행 2011.3.30]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33,323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97,496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27,935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166,675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 10도미만 : 106,211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94,457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54,591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07,304천원

부칙 <제2011-28호, 2011.3.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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