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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면제 일몰기간

  • 가야컨설팅
  • 2011-02-01 1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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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면제 일몰기간 2년 연장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의 일몰시한을 2년 더 연장했다. 양도세 중과제도란 2주택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60%의 세율로 중과하는 대신 기본세율(6~35%)로 과세하는 제도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이번에는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도 똑같이 2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개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60% 양도세 중과제도도 기본세율 6~35%로 완화된다.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30% 법인세 추가과세도 배제된다.

이번에 일몰 연장된 다주택중과 완화는 소득세법 부칙 제 9270호 제 14조 1,2항의 규정과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 규정 모두 2012년12월31일까지 연장된 것이다. 그러므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2012년12월31일까지 양도할 경우 일반과세가 적용되며 (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언제라도 일반과세가 적용된다.(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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