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허용
- 가야컨설팅
- 2010-12-13 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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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허용
불법전용한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이 12월1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지난달 30일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기간 농지 등으로 사용 중인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농림어업용과 공용, 공공용,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 주택도 포함되며 농지를 지목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 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 시 내는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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