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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보류 2012년말 까지 2년 연장

  • 가야컨설팅
  • 2010-12-11 08: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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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보류 2012년말 까지 2년 연장

현재 토지거래에서 큰 제한과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그간 일반세율로 완화되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 12월8일 국회본회의에서 적용기간에 관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2012년 말까지 2년간 더 연장되었다.

국회관련 기록에 의하면 이 소득세법 개정 법안은 지난 12월8일 국회 기획재정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이번 국회 정기 본회의에서 결의 확정된 것이다.

부재지주제도는 지난 2003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의 일환으로 신설되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가 부재지주인 경우에는 일반양도세율(현재 6-35%)을 적용하지 않고 60%의 획일적 중과세를 한다는 제도다.

이번 중과세 보류 연장조치의 배경에 관하여 본회의 의안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안 제104조제4항ㆍ제6항 및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왜곡가능성과 침체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과완화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ㆍ취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함.“

이번 개정 관련 규정은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연장기간이 2012년 12월31일로 명문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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