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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도로명 주소 시행과 임야도 임야 찾기

  • 가야컨설팅
  • 2010-11-14 13: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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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가 2012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대상은 <주소>이며, 종전의 토지소재지인 지변은 그대로 병행하게 된다.

<주소>표기 대상은 주로 단독주택, 아파트, 공동주택과 빌딩 등 업무시설이다.

즉 전 답 임야 등 주소지의 대상이 아닌 것은 종전의 지번을 그대로 쓰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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