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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한계농지 개발 활성화 기대

  • 가야컨설팅
  • 2010-11-06 2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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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전국의 농지 중 영농여건이 불리한 땅 1500㎢를 실제로 매입해 전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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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읍·면 지역에 소재해 있고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으며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 규모가 2만㎡ 미만인 전국의 ‘한계농지’ 1500㎢의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시행령을 도입했으나, 구체적인 대상 농지를 특정하지 못해 지금까지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어촌공사가 전국의 농지를 전수 조사했다”면서 “7월 이후 각 지자체의 확인 작업을 거친 뒤 올 11월부터는 지자체에서 소유 제한 폐지 대상 농지를 고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번 조처로 소유제한이 풀리는 농지의 경우, 신고 절차만으로 주거용과 산업용 부지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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