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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과 준주택

  • 가야컨설팅
  • 2010-08-30 0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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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과 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2인 등 소규모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으로주거환경이 잘 갖춰진 도시 내에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소규모주택단지로 주로 지어진다.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음달 도입되는 새로운 주거 형태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나뉜다.

종류는 단지형 다세대(연립)와 원룸형 2종류가 있습니다. 전용 85㎡이하까지 지을 수 있지만 대체로 전용 60㎡이하로 지어지고 도심 역세권 내 소규모 토지에 직주근접형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소형주택이지만 욕실을 비롯해 화장실, 주방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등으로 이뤄진 1~2인 가구에 적합하다.

주방을 설치할 수 없는 고시원이나 주차장 설치기준이 까다로운 오피스텔 등 경쟁 상품에 비해 비교 우위도 있다.

■ 도시형샐활주택의 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1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이다.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음달 도입되는 새로운 주거 형태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나뉜다.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으로 구성되며 '국토 계획ㆍ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 지역에만 지을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택건설기준의 완화

도시향 생활주택은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어 기존에는 20가구 이상 지을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만이 할 수 있던 사업을 이제는 개인사업자도 30가구 미만까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만 받으면 서류나 절차 등에서 매우 까다로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필요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 할 수 있게 되었다.

■ 조경과 진입도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구체적인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주차장과 부대복리시설 의무가 완화된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진입도로 폭이 6m에서 5m로 감소했고, 조경시설 설치의무도 제외됐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가구수’에서 ‘전용면적’으로 전환되어, 원룸형의 경우 전용 60㎡당 1대, 주차장 완화구역은 연면적 200㎡당 1대로 기준이 낮춰졌다.

최대면적과 주차장 기준eh 대폭 완화했다.
원룸형은 12㎡ 이상~30㎡ 이하, 기숙사형은 7㎡ 이상~20㎡ 이하면 되고, 주차장은 원룸형 0.2대 이상~0.5대 이하, 기숙사형 0.1대 이상~0.3대 이하로만 지으면 된다.

■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유형별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등 총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단지형 다세대주택
2인 가구 즉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이다. 건축물용도구분상 다세대 주택으로 건설가능하며 가구마다 개별현관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 건축심의를 거쳐 1개 층 추가가 가능하다.

▲ 원룸형주택의 경우
세대별 욕실, 부엌이 분리돼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설된다. 건축물의 용도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 할 수 있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3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 준주택

‘준주택’ 제도란 1~2인 세대와 고령화 세대가 늘어나면서 소형주택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사실상 주거시설로 쓰이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 등을 주택법상의 준주택으로 분류해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다.

즉 준주택이란 1~2인 가구의 주택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주택의 울타리 안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준주택”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주택의 공급 확대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방안이 주택이 아닌 사실상의 주거시설을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법령에서 어떻게 정의되든, 등기부등본 등에 어떤 용어로 기재돼 있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도  "건축법상의 용도대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일 뿐"이라며 ” 이를 주거시설로 사용할 경우, 세정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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