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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주택우선변제보증금 상한 인상 입법예고

  • 가야컨설팅
  • 2010-06-06 1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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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10-88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금액을 물가와 전세가 인상분에 맞춰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상한액을 서울 7,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500만원으로 상향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상한액을 서울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9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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