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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부동산거래업법 제정을 통해 대형 중개법인의 쟈산솬리서비스와 일반 중개업소의 세무 등기 금융업무의 알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출 받은 최종 용역안은 대형화되고 전문성을 갖춘 대형 중개법인과 일반 중개업소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세무와 등기ㆍ금융 알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일정 자본금(5억, 10인 이상 등) 이상의 대형 법인형태의 중개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법인에 직접 매매와 임대, 감정평가, 자산관리 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개법인의 대표이사는 중개업 자격증 없이도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무 전담 임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반 중개업소에게도 세무와 등기ㆍ금융업무 등을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그 동안 중개업소가 음성적으로 세무업무와 등기 업무를 알선해주고 수고료를 받아왔지만 수요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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