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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부동산 5대 민원서비스 통합운영

  • 가야컨설팅
  • 2010-05-20 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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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부동산 관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국토정보시스템」으로 개편됐다.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주민, 재산세, 통계정보를 관리하는 부동산정보시스템,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지적정보시스템, 지적도를 관리하는 지적도면관리시스템, 종중·종교단체 등 비법인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비법인시스템 및 구토지대장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합 개편되는 국토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확산을 위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5월 24~25일 속초 LH 연수원에서 시스템 운영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통합 개편된 새로운 시스템 활용이 정상화되면 대민 서비스의 처리속도가 단축되어 국민들이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생산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와 통계정보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 관련 기관의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2~3일 걸리던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가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이전에 사망한 피상속자의 재산확인은 토지를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에서만 가능하였으므로 직접 방문하거나 Fax 민원으로 처리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시스템 통합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피상속자라도 모든 시군구에서 신청하면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통합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는 건축 인허가 등 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 국토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생략이 가능하다.

도로건설,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 지구내 토지 소유자, 공시지가, 편입 면적 등의 현황과 통계를 즉시 알아볼 수 있어 원활한 공사와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주민, 세대, 재산세 정보와 지적, 부동산정보 등 15종 13억 건의 정보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국가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과 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주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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