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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관리지침

  • 가야컨설팅
  • 2010-04-18 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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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관리지침

향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정책에 맞춰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을 규정하는 ‘비도시지역관리지침’이 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비도시지역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이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정책에 맞춰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을 규정하는 ‘비도시지역관리지침’이 제정될 예정이다.

이 관리지침에는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제와 병행, 비도시지역의 개발 또는 보존 여부를 규정하게 된다.

이 지침에서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존지역 등 전 국토면적의 89%를 차지하는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이 관리방안은 현재 각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이나 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허가제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비도시지역의 보존 및 개발 여부가 한층 명확해진다.

또 장기적으로는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관리수단으로 영국식의 ‘계획허가제’의 도입 여부가 검토된다. 계획허가제는 지자체장에게 우리나라의 개발행위허가보다 광범위하게 개발계획을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비도시지역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 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경우 개발지역에 대한 용적률 등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되 이에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관리의 뼈대가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지역뿐 아니라 비도시지역까지 관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도시관리에만 치우쳐 있어 비도시지역의 관리가 미흡해 이들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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