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 가야컨설팅
- 2010-03-18 20: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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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거래하면(2월11일 현재)
법령 공포일로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에(분양가 인하) 따라 양도세 감면율은 달라진다.
분양가를 '10%까지' 내리면 양도세가 60% 줄어든다. '10%초과 20%까지' 인하하면 80%를, '20% 초과'인 경우 100%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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