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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온천개발 허가기간 6개월로 단축

  • 가야컨설팅
  • 2010-02-05 1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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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개발 허가기간 6개월로 단축

4년 이상 허가기간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온천개발이 훨씬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온천 개발 허가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승인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온천법을 공포했다고 2월4일 밝혔다.

개정법은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천 발견 신고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6단계로 나눠진 절차를 3단계로 줄여 허가 소요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지금까지는 온천 발견 이후 최종 이용허가에 평균 4∼5년이 걸렸다.

행안부는 상반기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개정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 발견을 신고한 후 3년 이내에 온천지구로 지정되지 않거나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1년 내, 개발계획 승인 후 2년 내에 개발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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