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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에 수목도 심을 수 있어[농지법 개정 시행]

  • 가야컨설팅
  • 2009-12-06 15: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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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 일부 개정시행[2009.11.28]=가야佳野컨설팅


지난 2009년 5월 27일에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11월28일 부터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된다.


1. 한게농지 소유제한 완화…비농업인 농지 소유 허용

생산성이 낮은 읍·면 지역의 농지를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하고 비농업인이 살 수 있도록 되었다.

경사율이 높아 경작이 어려운 한계농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쉬워진다. 지금까지 농업 목적으로만 소유가 허용되던 경사율 15% 이상의 한계농지에 대해 임대차를 허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 허가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비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 완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권을 가 진자의 농업인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한다.

3. 농지에 모든 식물 재배와 양어장·양식장 설치 허용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앞으로 농지에 모든 식물의 재배가 허용되고 양어장·양식장 설치도 더욱 간편해 진다. 그동안 논이나 밭에 식물을 재배할 때는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는 종류만 재배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이런 제한을 폐지했다.

즉 종전 농지에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식물의 범위는 지금까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약용·조경용으로 제한됐으나 향후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경지 정리된 농지에 양식장과 양어장을 설치할 수 있고 사용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4. 농지관리위원회제도 폐지

농지전용 시에 필요적으로 경유하던 농지관리위원회제도가 폐지되었다.

5. 농지관련 양식의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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