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활용 농림어업인의 주택 건축 가능해진다
- 가야컨설팅
- 2009-12-01 16: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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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부터 산지관리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으로서,
자기소유 산지의 임도를 활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건축 가능해진다.
아을러 농림어업인은 공익용산지에도 자기소유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11월28일 부터.....
상세 내용은 가야컨설팅 네이버 블러그 <주말농촌주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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