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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통합 측량지적법 제정 시행(12.10)

  • 가야컨설팅
  • 2009-11-18 23: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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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측량지적법 제정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리 페지되고, 이들을 통합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2009년 12월 10부터 시행된다.

이것은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를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해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그간 우리니라는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게 된 것이다..

통합법으로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이고,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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