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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요건 완화

  • 가야컨설팅
  • 2009-11-15 22: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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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본금 5억→3억원으로 인하

부동산개발업체의 설립 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등 부동산개발업체의 설립이 종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월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체는 최저 자본금이 3억원,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6억원만 확보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종전 자본금은 5억원,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10억원으로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 가운데 2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무사.세무사도 전문가 대상에 포함시켜 전문인력 확보의 길을 넓혀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체의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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