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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업절차 간소화

  • 가야컨설팅
  • 2009-04-30 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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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창업절차 간소화

기업공고, 일간지에 하지 않아도 된다
자본금 없이도 손쉽게 창업가능
개정 상법규정 5월15일부터 시행..

상법의 회사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5월15일부터 자본금 없이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들의 결산공고도 관보나 일간지가 아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4월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 15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유사상호 금지 규정 폐지 ▶소규모 회사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소규모 회사 창업 시 정관, 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 간소화 ▶소규모 회사 설립·증자시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의 대체 허용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도입 ▶전자문서에 의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주주총회 소집청구 제도 도입 등이다

창업절차 간소화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기업경영의 IT화 지원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관보나 일간신문을 통해서만 공고하도록 했던 회사 공고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공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결산공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도도 폐지된다. 종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상업등기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던 것도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은행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정관과 총회 등의 의사록을 공증받도록 했던 조항도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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