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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부재지주 66% 양도세 중과 폐지 전망.

  • 가야컨설팅
  • 2009-03-16 09: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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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에 대한 66% 양도세 중과가 폐지될 전망이다.

3월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부재지주 등 비사업용 토지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완화되는 양도세의 적용시점은 3월 16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 개인은 현재 60%, 법인은 법인세(11-22%) 외에 양도세 30%를 추가해 57.2%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기본세율(6-35%)로 내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개인의 경우 부재지주 농지와 임야, 빈 집터, 잡종지 등 대부분의 토지가 포함된다.

다만 부재지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은 미지수다.

그간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직접 토지를 이용해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나대지 잡종지)로 분류되거나 부재지주로서 농지(전·답·과수원), 임야, 목장용지를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했었다.

지난 몇 년 간 토지거래가 어려웠던 것은, 살 때 토지거래허가제도와 함께 팔 때 부재지주(비사업용 토지) 농지 임야등에 대한 양도세 60% 중과세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로 향후 토지시장의 분위기 회복과 거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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