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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신축주택 취득 시, 양도세 감면 추잔

  • 가야컨설팅
  • 2009-02-13 08: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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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구리 등 과밀억제권역 5년간 양도세 50% 감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전액 면제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14개 시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시 전체 면적의 50% 이상 차지하는 남양주시 등 10개 시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12일 당정회의를 열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과밀억제권역>

[현재]서울, 인천 및 경기 14개 시
󰋯서울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등 제외)
󰋯경기14개시(남양주,구리,의정부,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 군포,시흥) 남양주(일부)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 지원방안

 ㅇ 적용시한 : 2009. 2. 12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
 ㅇ 양도세 면제방법 및 적용지역
     - 5년 간 양도세 전액 면제 ⇒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 5년 간 양도세 50% 감면 ⇒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

 ㅇ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방법
     - 5년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하여 과세

 ㅇ 신축주택의 범위
     - 대책발표일부터 금년말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 (기존 미분양주택 포함)
     -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 149㎡(45평) 이내, 신축주택 수에는 제한 없음

 ㅇ 기타 세제 관련 사항

     -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신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 추진계획 :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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