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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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07 18: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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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
산지(임야)전용 시 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의 2009년도 산정고시가 2월 3일 발표되었다.
1. 200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청 고시 제2009 - 9호
산지관리법 제1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200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3일
산 림 청 장
200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준보전산지 : 2,130원/㎡
o 보전산지 : 2,769원/㎡
o 산지전용제한지역 : 4,260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08-24 (2008. 2. 15)호에 의한다.
2. 산지복구비
산림청고시 제2009-8호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3일
산 림 청 장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30,23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88,865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16,89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152,182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 10도미만 : 91,356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69,970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223,002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70,055천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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