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속보[1]- 8년지경농지 양도세 면제 변경시행
- 가야컨설팅
- 2009-01-15 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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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속보[1]- 8년 지경농지 양도세 면제 변경시행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관련 세법규정이 일부 면경시행된다.
시행일 : 2009년 1월 1일
관련법 : 조세특례제한법
1. 적용 거주지 요건에 20Km추가{기 시행중]
2. 면제금액 상향 조정[개정] : 1년 2억, 5년 3억원
3. 자경농지 상속자에게도 적용 확대[개정]
4. 공공용지 수용 시 인정기간요건 완화 ; 10년--> 5년[개정]
5. 자경입증방법 강화
6. 일반 양도세율 변경[소득세법 개정]
상세내용은 네이버 블러그(주말농가주택)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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