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토지시장 선진화방안 추진
- 가야컨설팅
- 2008-12-28 14: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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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토지시장 선진화방안 추진
[2009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1. 토지은행(Land Bank) 제도 도입
ㅇ토지은행을 출범(’09.7)하여 개발예정지․가능지 등을 미리 비축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공익사업 수행 지원 -->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등 17개 사업용지 비축추진
2.개발부담금 감면제도의 탄력적 운용
ㅇ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한도*내에서 지자체장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율적으로 감면--> 50% 지방자치단체, 5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
-지자체 여건에 맞는 탄력적 부담금 감면제도 운영으로 지역특화개발 지원 및 지역경기 활성화 유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09.6)
3.부동산 개발업․리츠 등 활성화
ㅇ(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개발업 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시장 진입장벽 해소(부동산개발업법령 개정, ’09.12)--> 등록자본금(현행 5억) 인하, 전문인력 자격요건 개선 등
ㅇ(리츠) 부동산 간접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부동산 투자대상 다변화, 개발전문 부동산 투자회사의 운영요건 완화(주식공모의 일정기간 유예) 등 추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09.6) 및 법 개정(’09.12)
4.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토지거래 활성화
ㅇ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중 지가가 안정되어 있고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는 등 합리적 조정-->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총 19,158㎢(국토면적의 19.2%)
ㅇ 토지거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
--> 상가․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이 최초 분양시 허가대상에서 제외(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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